필리버스터·수정안 폭탄 vs 살라미 임시국회 정면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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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수정안 폭탄 vs 살라미 임시국회 정면대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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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향후 정치지형을 가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일대 격전이 본격화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초전을 치른 양 진영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진영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수정법안 폭탄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단기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여는 살라미 전술로 선거법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민주당은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일단 취소했다. 전날 밤 한국당을 패싱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여파가 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약 이틀가량 한국당과의 접촉을 통해 타협 가능성을 타진한 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 14일 임시국회 종료 후 재차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회기가 지나면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이 경우 17일 이전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을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상태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의 순서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4+1 공조에 밀린 이후 패스트트랙법안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러한 무더기 수정안 전략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제안 설명을 해야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에 나설 경우 4+1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연말 정국은 양 진영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에서는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률을 2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접점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4+1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문제다. 특히 정의당은 "20% 연동은 개악이고 방해수단"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타협할 경우 중대결단을 경고한 상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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