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후폭풍] 청와대까지 찾은 피해자… "분쟁조정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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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후폭풍] 청와대까지 찾은 피해자… "분쟁조정 수용 못해"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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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발표 후 더 커진 성토 목소리… "금감원이 나서 검찰 수사 의뢰해야"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DLF 투자자는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에 금감원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진정서를 냈고, 은행과 피해자끼리 진행하는 자율조정도 앞으로는 집단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발표한 DLF 분쟁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DLF 투자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 결과에 은행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불완전판매 사례로만 한정한 점, 은행이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모로 쪼개 판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되지 않은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환자에게 20%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지난 5월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했지만 이 부분에 책임을 묻지않은 점 등을 일제히 열거하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라며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할 뿐 아니라 금감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LF 피해자대책위는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이번 사건도 집단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한 결과 중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하나은행 전산자료 삭제, 우리은행 상품선정위원회 서류조작 등 증거인멸과 사문서위조 등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비율을 20~80%로 결정했다. 양 당사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안에 합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기준에 맞춰 이번주 중에 투자자 유형 분류와 배상비율 결정, 이사회 의결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투자자가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손실에 대한 배상이 즉시 이뤄진다.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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