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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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행위 특별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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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김 수확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무기산 사용과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 사용·유통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보관·운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는 새벽시간대에 김 양식장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주변 도서지역 야산이나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력자 사전정보 수집과 탐문을 통해 무기산 공급원 추적조사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관내 김 양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 까지 불법 무기산 사용과 유통행위 특별단속 관련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 수월하다고 판단,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오염 피해와 양식산업의 경쟁력 약화,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김 양식장 무기산을 사용하다 단속된 사례는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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