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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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12.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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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기 의원 집행부 행정에 대해 날선 질책도 나와
민창기 의원 질의 발언 모습
민창기 의원 질의 발언 모습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9일 오전 10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이와 관련해 “수정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제4조에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했다.

이어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호부터 5호까지 공공조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 시켰으며, 6호에는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지원범위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기타안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8862억원) 대비 0.6%증가한 8916억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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