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2주내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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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2주내 본회의 통과 전망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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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타다 금지법은 2주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신설해 양성화하는 동시에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이 가능해지고,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예외 규정이 엄격해지면 현행 타다 영업이 사실상 봉쇄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회는 다음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연속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이후 타다 금지법 등 민생금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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