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원 사퇴 및 성과급 환수 예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한국철도가 2018년도 회계 결산오류와 관련해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철도는 2018년 회계 결산오류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통보받은 후 회계 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내렸다. 또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손 사장은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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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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