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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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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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 구축···적발 시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부정 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72년부터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미소유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자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 수급 고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 수급으로 대다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시스템을 통해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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