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피해자에 40~80% 물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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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피해자에 40~80% 물어준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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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역대 최고 배상비율 결정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가 원금 40~80%를 돌려받는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소 40%에서 최고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최고 배상비율은 70%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최고 70%까지 배상하게 했다.

분조위는 이날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며 "이번에는 본점 차원에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이를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했다.

투자자별로 손해액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80%를,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에는 75%를,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했을 때는 65%,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와 같은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정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했을 때는 40%를 배상하게 했다. 

신청자와 해당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1월 말 기준 모두 276건이다. 이 가운데 만기상환ㆍ중도환매로 손실을 확정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 2회와 개별분쟁에 대한 사실조사(3자 면담 25건 포함)를 실시했다. 여기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DLF 출시절차 부실 운영'과 '자체 리스크 분석 소홀', '부적절한 목표고객 선정', '판매자 교육 미흡', '과도한 수익목표 부여', '판매독려'가 줄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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