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상태바
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2.0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부개정안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미상정 반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지방4대 협의회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4대 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후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지난달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