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내년부터 사라진다 … 2030년 모든 업종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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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내년부터 사라진다 … 2030년 모든 업종서 퇴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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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일회용 숟가락·비닐 봉투 등 사용 금지
2022년, 일회용품 사용 35% 줄 것으로 기대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오는 2030년에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유통 업계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 등 대책 방안을 연구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120만t 규모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문제를 겪으며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에서는 종이컵을 쓸 수 없게 됐다. 테이크 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포장·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제공한다.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22년 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 사용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 일회용 샴푸·린스·칫솔 등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 나간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일회용품을 쓰는 영세업체에도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에게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내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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