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發 코스닥 매물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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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發 코스닥 매물폭탄 주의보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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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주주 범위 확대 앞두고 큰손 매도세 거셀 듯
전문투자자 확대로 CFD 통한 양도세 회피 증가 전망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돼 예년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거셀 거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CFD 자격 요건 확대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돼 예년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거셀 거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CFD 자격 요건 확대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해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올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수급 비상이 내려졌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거셀 거란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 자격 요건 확대로 순매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7조3032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820억원과 4조290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218억원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도 올해 코스닥 시장 내 개인 투자자의 매매동향은 중요한 변수다.

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특정 종목의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은 매년 12월 매도에 나서 보유금액을 줄여왔다.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거래비중은 50%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85%에 달해 양도세 회피성 매도 충격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크다. 지난해 12월 개인은 코스닥에서 3455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를 2.8% 끌어내렸다. 올해 들어 개인은 코스닥에서 10개월 연속(2~11월) 순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12월을 기점으로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보유액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돼 매도 유인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7년 연말에도 대주주 범위 확대를 앞두고 개인 매도물량이 평년보다 급증하며 2조5000억원을 넘은 바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11월까지 시가총액 대비 개인 누적 순매수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 가운데 12월에 개인이 매도에 나서는 종목의 시장 대비 수익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말보다 올해 개인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레버리지 투자와 공매도를 하는 데 유용한 CFD 거래가 관심 받고 있기 때문이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해,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지난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작년말 기준 1950명에서 15~1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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