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 고위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대주주 적격이나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2015년 KT ENS 협력사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TN은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특정 지수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한 ETN은 코스피 200지수가 전달 대비 5% 안팎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목표 수익을 내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 급등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 직원 2명은 견책 제재를 내렸다. 이들 처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징계가 최근 논란이 된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물론 조만간 확정될 DLF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