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에 ‘기관경고’ 중징계
상태바
금감원,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에 ‘기관경고’ 중징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1.28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 고위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대주주 적격이나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2015년 KT ENS 협력사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TN은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특정 지수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한 ETN은 코스피 200지수가 전달 대비 5% 안팎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목표 수익을 내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 급등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 직원 2명은 견책 제재를 내렸다. 이들 처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징계가 최근 논란이 된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물론 조만간 확정될 DLF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