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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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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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개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아울러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고,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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