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공유시대, ‘법인차량’ 새로운 ‘시스템·과세’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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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공유시대, ‘법인차량’ 새로운 ‘시스템·과세’ 체계 필요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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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대 신규차량 등록 감소 추세…법인차량 비중 28.3% 갈수록 확대
무늬만 법인차도 많아, 새로운 과세체계나 운행일지 전산화 등 정립 필요
운행 중인 타다의 카니발 차량. 사진=쏘카 제공
운행 중인 타다의 카니발 차량. 사진=쏘카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차량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약해지면서 공유 차량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 법인차량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의 사업영역권 다툼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 공유경제 시대를 시작하는 진통에 가깝다. 앞으로 공유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근거는 젊은 층의 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 층에서 모두 신규 차량의 등록이 감소했다. 특히 소비 활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30대층이 전년 동기 대비 17.3%로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어 20대 이하가 15.5% 감소했고, 30대와 함께 주요 소비층인 40대 역시 10.6%로 두 자릿수 감소했다.

50대는 1.8%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60대는 2.9% 늘어나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법인차량의 신규등록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6.5%에서 올해 상반기 28.3%까지 증가했다. 법인차량의 상반기 신규등록 대수는 20만645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5472대에 비해 0.5% 증가에 그쳤지만, 전반적인 신규등록 차량 대수 감소로 비중이 커졌다.

젊은 세대의 차량 소유 개념이 약해지면서 공유차량 활용도가 높은 법인 사업자 구매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체계와 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보여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업계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법인차량에 대한 법인세는 지난 2016년 4월 개정되면서 업무용차의 비용처리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차량이 늘면서 ‘무늬만 법인차’인 사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법인차량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연간 비용처리가 8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도 운전자와 주행거리, 출발지와 목적지, 사용목적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기로 작성하는 운행일지가 거리만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간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법인세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판매된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경우 11대 중 10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됐다. 또한 벤틀리의 경우 지난해 법인 구매비율이 79.1%에 달하고, 초고가 차량인 롤스로이스는 123대 중 91.9%인 113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됐다. 국산 역시 고가의 차량인 경우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아 고가의 차량에 세금 기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법인차량 증가는 새롭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유경제가 확대되기 전에 운행일지 전산화 등 보다 객관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의 앱 등을 통해 바로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전산화된 체계적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확대돼 개인소유의 차량은 줄어들고 법인차량이 늘어나면, 자동차 취등록세 맟 자동차세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만큼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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