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금소법 개정안 통과…KT, 케뱅 최대주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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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금소법 개정안 통과…KT, 케뱅 최대주주 ‘청신호’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1.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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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오는 25일 재논의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은 결국 보류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제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첫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KT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돼 특정 기업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지 수개월이 됐을 정도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금소법 제정안도 의결하고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반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신정법은 보류됐다. 신정법은 이날 소위 첫 안건으로 진행됐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길어졌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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