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봉산면 감사 결과 징계 조치 내려
상태바
충남 예산군, 봉산면 감사 결과 징계 조치 내려
  • 손봉환 기자
  • 승인 2019.11.22 0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손봉환 기자] 충남 예산군은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밝혔다.

예산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2017년 9월 이후 봉산면의 세출, 물품관리, 각종공사 적법처리여부, 복지, 축산업, 산업문야 등 대민업무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다.

봉산면은 미달근무일수를 감액 처리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운전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주자표지를 회수, 파기 하지 않는등 관리 업무를 소홀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직 근무자가 일직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과, 연체로 지출을 부적정하게 지출하고,초과 근무자의 급식지출 2시간이상 초과 근무자에게 가능하지만 초과 근무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에게도 급량비 지출을 부적정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시정 9건 주의 8건의 처분과 161만7천원에 대한 회수조치와 58만6천원의 부과 조치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