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일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에 따라 오는 22일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한국카카오은행 설립시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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