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대부업 단속…6399명 검거
상태바
경찰, 불법대부업 단속…6399명 검거
  • 사회부
  • 승인 2009.04.2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빌린 여대생 유흥업소 성매매 강요 등 악덕 업자 적발

# 1.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1)와 유흥업소 사장 최모씨(41·여) 등 5명은 2007년 3월초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강모씨(24·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 등은 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 화대 1800만원을 빼앗는 등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212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3억원을 빼앗았다.

# 2.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로지역에 본사 및 영업소 9개소를 설치했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부터 11월12일까지 대출희망자 5000여명에게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232억원 상당을 대부 중개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징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등 불법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1부터 최근까지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불법대부업자 6399명(4084건)을 검거해 그중 6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유형은 무등록 대부행위가 1785건(25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리이자 징수 1361건(2073명),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641건(1066명), 기타 대부업법 등 위반행위가 297건(66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리사채 및 성매매 강요 등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이율 500%까지 고리로 이자를 징수한 경우도 있었으며 소위 휴대폰깡 등 다양한 카드깡 수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폭행한 후 돈을 빼앗거나 여대생인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민생침해범죄 소탕 기간 이후에도 불법대부업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으로 지정,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범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금융위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지자체 등을 통해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계약을 체결할 시 개정 대부업법 내용에 유의해 꼼꼼히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연 이자 49%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만일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추심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은 19일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체인 미등록업체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알리거나 채권추심직원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하지 말고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욕설이나 협박같은 불법 추심행위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해둘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불법적인 추심행위 사례들.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위계)하는 경우

▲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해 장시간 머무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 부녀매매 악덕 사채업자 검거 욕설을 사용하거나 윽박지르는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내용을 담은 엽서 및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는 행위

<매일일보 인터넷뉴스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