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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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지급해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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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광고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품질보증 책임 인정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가 자사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해당 제품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일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정위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다르게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LG전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정위는 LG전자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10년 간 무상보증 실시 발표와 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한 무상수리 실시를 품질보증책임 이행으로 봤다.

다만 조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LG전자 양측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LG전자 건조기 건도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지만,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 조정안 수락 거부로 실제 조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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