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차 양자협의’ 열려…수출제한, 조속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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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차 양자협의’ 열려…수출제한, 조속한 철회 촉구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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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수석대표로 참석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과 일본이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지난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 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양자협의(10.11)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됐다. 한국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나왔다.

정해관 대표는 이날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은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ㆍ11조ㆍ10조 등)과 서비스협정(GATS 6조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ㆍ4조ㆍ28조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본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과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을 수출제한 조치 사유로 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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