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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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법 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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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위해 거짓진술시 최장 5년 징역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복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정했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하고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했다. 무기·흉기를 사용 또는 관리·단속하는 행위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또한 사전심사위원회도 4개를 설치하도록 법안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하고,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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