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부작용 우려에… “‘특별법 제정·유연근무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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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부작용 우려에… “‘특별법 제정·유연근무제’ 반드시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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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연간 3.3조 추가비용, 1인당 급여 월 평균 33만원 감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에 대한 입법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본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편지 한통을 받았다. 납기일을 못마추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가슴아픈 얘기가 담겼다.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면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보완대책은 선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대표로 참가한 한용희 한신특수가스공 부장은 “일을 하고 싶다”며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한 부장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 될 시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7시간 밖에 일을 못하며, 특히 일요일 잔업도 못하게된다. 이를 급여로 환산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월 220만원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녁 있는 삶도 좋지만 금전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하고 싶다는 데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윤혜 고용부 임금근로시간 과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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