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 주부터 비상상황”...내달 15일까지 국외 활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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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주부터 비상상황”...내달 15일까지 국외 활동 금지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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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비공개 설명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비공개 설명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약 3주간의 국외활동 자제를 공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오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다. 지금부터 1개월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자에 명시된 국외활동 금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상정(12월 3일 이후)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전후로 한 기간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비상시국이니 국회 근처에 머물러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공조 복원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들어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한 시간의 문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난 4월의 4당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 간 개별 접촉을 했던 부분들도 필요하면 이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은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이 가능하겠다”라며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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