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임시방편” 경영·노동계 반발
상태바
“주52시간제 임시방편” 경영·노동계 반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1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너도나도 특벽연장근로 활용… 노동계 “주52시간제 취지 역행”
정부 정책노력엔 공감…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실효성 보완입법 필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와 계도기간 부여라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와 계도기간 부여라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와 계도기간 부여라는 임시방편 카드를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역시 “형벌만 미룬다”,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서 사실상 처벌을 유예한다는 보완책이다.

주요 내용은 50~299인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주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차등적용을 비롯한 각종 우대 정책을 마련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 구인·구직 매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적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가장 큰 으름장을 놓은 곳은 노동계다. 앞서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노동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별연장근로 완화로 너도나도 신청하는 극악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체제를 유지시켜 결국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한시적 완화에 대해 숨통만 트는 임시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간 불협화음으로 국회서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이 노사간 화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정책적 노력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안에 국회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