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업 특성 감안해 탄력근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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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업 특성 감안해 탄력근로제 개선해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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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요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해외 건설현장 적용 제외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한건설협회(건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년이 경과했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됨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 

건협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게 건협 측의 주장이다. 

또 건의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건협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는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협이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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