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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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개편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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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보고서 발표, 선정 기업정보 제공, 양방향 통합 플랫폼 구축해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일자리 미스매칭의 해소 방안을 위해 인증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실 연구원은 17일 괜찮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빈 일자리는 18만9713개로 집계됐다. 실제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7만519명에 육박하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보의 미스매치’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태생적 취약성과 탐색비용을 절감하려는 구직자의 합리적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의 기업 인증기준(평가요소)을 16개 세부유형으로 유형화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괜찮은 일자리 관련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양, 고용 안정성 등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했다. 일·생활균형과 같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괜찮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평가요소 중 근무시간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했다.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를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인증제도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과 구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기존에 운영되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요소를 반영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도록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선정된 괜찮은 일자리 정보의 경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정부나 기업이 단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나 재직자에 의해 검증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유사·중복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재정비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와 통합 플랫폼에 대한 홍보 전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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