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류·부동산, 과태료-용도제한 규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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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류·부동산, 과태료-용도제한 규제 개선된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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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와 ‘中企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15일 서울 용산구 용산LS타워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선 위반행위 횟수(1∼3회), 또는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을, △의료기기 수리업에 대한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되므로, 용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등의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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