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최대 변수’ EU 문턱 넘고 기업결합 매듭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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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최대 변수’ EU 문턱 넘고 기업결합 매듭지을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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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심사 착수…1차 결과 12월 17일 발표
일반심사 아닌 심층심사 유력…선박 건조 능력 축소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EU)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본심사를 신청했다. 6개 합병 심사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는데 사전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심사 과정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합병 심사에 착수한 EU 집행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을 오는 12월 17일로 정했다. 만약 EU 집행위가 1차에서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심층심사 격인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발표될 일반 심사 결과에서 EU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1, 2위 조선사간 합병 사안인 만큼 EU가 1단계에서 쉽게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다. 세계 해운사 상위 25개국 중 10개국이 포진해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EU의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럽 내 대형 크루즈 조선사 2곳 합병 본심사에 대해 “두 업체는 크루즈 조선시장의 선두주자”라며 2단계 심사로 넘어가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2단계로 넘어갈 경우, EU 본심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는 사안에 따라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기한을 정해 심사를 실시하는데 통상 3~4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 문턱을 넘더라도 일본 경쟁 당국의 행보가 변수로 남아있다. 일본은 작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불똥이 튈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아직 본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하기보다 선박 건조 능력 축소와 같은 조건부 승인을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역시 EU와 함께 최대 변수로 꼽히지만, 굳이 기업결합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승인이 유력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승인을 내주기까지 시간을 많이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을 포함해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순으로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해외 경쟁 당국 중 처음으로 합병 승인을 받았다. 경쟁당국 중 단 한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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