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외식업 자영업자 화재보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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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외식업 자영업자 화재보험 선보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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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삼성화재와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화재와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중기중앙회 파란우산공제, 삼성화재와 함께 선보이는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시중 보험사들의 화재보험상품 보험료보다 최대 30% 가량 저렴하다. 삼성화재가 상품을 만들고 보상까지 담당한다.

이 상품은 화재 및 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 등 외식업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구성됐다. 화재 발생 시 최대 10억원, 배상 책임 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한다.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이 보험은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하는 상품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시중 보험의 경우 해당 동일한 특약을 가입하려면 연 16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해당 상품은 연 11만2000원이다. 보장 한도를 변경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상품 설계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간편실손화재공제를 가입한 외식업 자영업자는 중기중앙회 파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휴 휴양시설 이용 시 일반가 대비 40% 할인이 제공된다. △의료비·건강검진비 할인 △여행·공연·레저 할인 △무료 경영 상담·자문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주어진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과 사고에 노출돼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화재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시중보다 저렴한 상품을 중기중앙회, 삼성화재와 함께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제휴 혜택을 통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점포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보험 할인 혜택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광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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