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 불량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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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 불량 ‘회수·폐기’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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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152개 제품 검사 결과
허위·과대광고 186건 사이트 차단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다.

해당 제품은 크린웰의 크린웰황사마스크(KF80/소형)과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 마스크(KF94/소형, 중형, 대형)(KF94),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KF94/소형, 중형, 대형)이다. 크린웰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네오메드와 바이오플러스는 각각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거한 186개 제품 중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앞으로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고자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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