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품 중 3개 제품서 MIT 성분 검출
직구 시 화장품 원료명·성분명 확인필수
직구 시 화장품 원료명·성분명 확인필수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의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한 상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정식 수입 통관 정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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