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제대로 알아야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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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제대로 알아야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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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포스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포스터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12일 재난 상황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119종합상황실 요원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아울러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응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입력 후 119로 전송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로 119신고 접수 시 곧장 119상황실로 연결돼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현장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 설치 후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조난사고 시 활용할 수 있다.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다”며 “전통시장 내 전광판, 홈페이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119다매체 서비스를 지속적 홍보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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