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경로식당의 식단관리' 영양사의 중요성 지적
상태바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로식당의 식단관리' 영양사의 중요성 지적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1.1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영양사를 통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로식당의 급식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종현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66개의 경로식당 중 28개소에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고 필수 인력인 조리사 또한 안산, 구리, 의왕, 가평시에 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관보다 종교단체, 민간단체에 영양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여야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반면 경로식당은 그러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 촉구와 함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군과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경로식당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1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