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4분기 청년기본 소득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이달 말일 까지 받는다.
4분기 지원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출생한 청년들로 연천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로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고 도내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된다.
4분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사이트에 접속, 신청하면 되고,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을 통해 등록하면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다.
3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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