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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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나선다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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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상북도는 슬레이트 건축물 1,800동에 대해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 시범사업과 2012년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649동에 대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고, 올해는 건축물 1,800동에 대해 43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혹한, 혹서기 및 우기, 태풍,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물량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 및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비 자부담 및 지붕개량비에 대한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꾸준한 건의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의 확대(200→240만원), 국고 보조율의(30%→ 40%) 상향과 지원방식도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321동에서 ’13년 1,800동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원중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주민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경상북도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군 시달회의를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의 국비상향 및 자부담분의 지방비 편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 업무담당자에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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