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로켓 발사 제재…北 정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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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로켓 발사 제재…北 정면반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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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추가도발 나오면 중대조치” 경고 만장일치 통과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오전 5시10분(뉴욕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10분) 북한의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대응해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안보리 회의. <뉴시스>

[매일일보]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확대·강화에 나섰다.

북한 당국은 즉각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해 3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정세가 정면충돌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23일 오전 5시10분(뉴욕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10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이날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으며,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현금’으로 계좌추적 회피 지적

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이번 결의에 담겼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계좌추적이 어려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안보리는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 재개를 촉구하면서 남북한을 비롯해 미·중·러·일 등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기존 결의 구체화, 실효성 확대

한편 UN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대화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 달성에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숙 대사는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해 앞으로 양자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추가 도발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 조치의 의무화가 가능한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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