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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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한다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1.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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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요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다만,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며,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한도에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2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또는 영덕지소에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이며, 그 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귀어인 김건희(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53세)씨는 고향에 돌아와 지원자금으로 수산업유통 및 팬션을 오픈해 어촌에 연착육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김관규 소장은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많은 귀어인들이 동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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