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비리예방위해 감사 대상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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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비리예방위해 감사 대상 업무 확대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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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북교육청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기타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요청해 집행할 경우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

물품의 경우도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계약 요청 또는 G2B 이용 자체 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교육청 또는 설계전문가에게 설계도서를 검토 받지 않은 공사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 해 일상감사를 통해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리예방과 시행착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일상감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사관실 관계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 감사부서의 업무는 많이 늘어나지만, 예산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비리예방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클린 명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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