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타다’ 불법 논란… 과거에 발목 잡힌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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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타다’ 불법 논란… 과거에 발목 잡힌 신산업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11.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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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불법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를 사실상 콜택시로 보고, 면허없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조정능력 부재를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규제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지적이 일고 있다.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법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타다가 ‘혁신적 신사업’이라는 여론은 우세했다. ‘불법 서비스’라는 쪽보다 2배 가량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타다가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는 25.7%에 불과했다. 타다가 불법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모름·무응답(25.2%)’ 수준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검찰의 타다 기소는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의 중단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운행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타다 논란은 유사 택시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신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조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도 가파르다. 타다 이용자는 이미 130만명을 넘어섰다.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도 고용됐다. 타다가 공유경제로 나아가는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타다와 같은 신산업에 문을 열어주고, 갈등을 상생으로 바꾸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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