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업체 87.9%, 성과 무관 스톡옵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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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업체 87.9%, 성과 무관 스톡옵션 잔치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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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성과보상제 개선 필요”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대부분의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업체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부여됐다. 이 기간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가 행사됐고, 행사된 스톡옵션 중 91.5%는 상장 이후로 집중됐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부여했다.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해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측은 “영업적자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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