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용 사전 위생검사 신청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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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용 사전 위생검사 신청 후 이용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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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일반음식점 점진적 실시

[매일일보] 대구 동구청에서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전에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통보해주는 ‘위생검사 청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동구 관내 3,500 여개의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 음식점 827개소(24%)의 대형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위생검사 청약 방법은 10명 이상이 음식점 예약시 최소한 2주전에 동구청 위생과 전화(662-2771~6), 팩스(662-2759), 홈페이지(www.dong.daegu.kr) 등으로 실명으로 신청하며 신청인은 공개하지 않는다.

검사내용은 식재료 관리상태, 조리장 등 위생상태, 개인위생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와 MSG 사용여부, 식육 등 원산지 등도 검사하게 되며, 처리절차는 이용객이 신청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위생검사 사전 청약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지양하고 현장에서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게 된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위생검사 사전 청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음식점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 소비자의 신뢰 구축으로 이용률을 높여 영업자 이익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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