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조사업 자부담 의무화…"부정수급 전액 환수·5배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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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조사업 자부담 의무화…"부정수급 전액 환수·5배 제재금 부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1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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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을 의무화하는 등 들쭉날쭉한 보조사업 자부담률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간 보조사업은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적 보조사업은 10% 이상을 의무화 해 유사한 사업인데도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통일하기로 했다.

시는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하고,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은 3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부당청구나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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