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허위·과장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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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허위·과장 광고 기승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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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는 수익률 보장…참고만 해야

[매일일보] 토지나 상가 등 분양과 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토지나 상가 등의 주요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시행하면서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을 공개했다.

20일 공정위가 공개한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업체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할 문구를 사용하거나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또 제공하는 연관 서비스 등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분양 현황과 다른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우선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대 1’, ‘최고경쟁률 18대 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이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상가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지가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 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의 표현과 ‘2000만원 투자시 월 100만원 이상 임대수익 보장’, ‘○○원 투자시 2년내 200% 수익 보장’ 등 문구도 부당광고 유형으로 꼽혔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 수위가 절정에 이른 적이 있었고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참고 수준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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