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관심 급증…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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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관심 급증…주의해야 할 점은?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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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장에 낮은 보험료 장점…중도해지시 환급금 없거나 적어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보장성 보험…“각자 경제사정 맞게 가입해야”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해지‧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저‧무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지만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저‧무해지 보험의 판매건수는 신계약 기준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저‧무해지 보험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말 그래도 아예 없는 상품이다.

저‧무해지보험의 특징은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21.9% 저렴하다. 40세 남자가 20년 납입기간에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보험료는 월 26만5000원이지만 저해지보험은 23만9000원, 무해지보험은 20만7000원이다.

하지만 저‧무해지보험은 20년 이상의 납입기간 계약이 대부분으로 만기까지 유지해야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저‧무해지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상품안내자료와 계약자확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저‧무해지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다. 저‧무해지 보험은 판매 초기에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 위주로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이나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어서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무해지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장성보험임에도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스스로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저‧무해지 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기간별로 보험료, 환급금 등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 있는 만큼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며,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무해지 보험의 경우 한 번 가입하면 20년을 꾸준히 납입해야 소비자에게 유용하다”며 “보험 가입에는 설계사,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분위기 등에 휩쓸려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지 말고 자신의 전체 소득에서 매달 보험료로 총 20년을 안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산정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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