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5구역 관리처분인가…분양가 상한제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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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5구역 관리처분인가…분양가 상한제는 '변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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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르면 내년 3월 이주 예정"
광명뉴타운 9·11·1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광명뉴타운5구역 골목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광명뉴타운5구역 골목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5구역(광명5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달 말 공표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광명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된지 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지 1년만이다. 광명5구역은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24㎡에 지상 37층, 309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공은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이 맡았다.

광명5구역은 주택형 배정을 놓고 조합원간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에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281.95% 수준의 용적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17%가량 배정하다 보니 기존 설계안에는 소형 평수가 많았다”며 “조합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중·대형 위주로 평형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된 만큼 조합은 다음달까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서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HUG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합은 이주 시기를 내년 3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3월 이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광명시에서도 광명5구역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니 이주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말 공표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광명시는 지난 5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4억7541만원이었던 광명시 평균 집값은 9월기준 4억9417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광명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광명5구역의 경우 분양권 피(웃돈)가 평형에 따라 2억~2억6000만원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를 받기 위해선 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3월 이주라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광명뉴타운은 16개 구역으로 시작했으나 3·6·7·8·13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11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광명16구역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며, 9·11·1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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