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마다 기준 다른 '대주주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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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마다 기준 다른 '대주주 적격성'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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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법안소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결론
인터넷은행, 금융법‧공정거래법 등 4개 심사
금융지주‧은행‧전자금융업 등 요건 모두 달라
“결격사유 범위 모두 달라 형평성 문제 있어”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자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은 다른 금융법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돼 있어 다른 금융권과 형평성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협의했다. 지난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관련법 외의 3가지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이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 사금고 논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권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 사유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중 한 개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전자금융업(등록업)의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지주 역시 금융관련법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는 없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전자금융업(허가업)의 경우에는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3가지 요건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다. 인터넷은행법에는 포함된 특경가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 일반은행 등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는 금융권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모두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대주주 심사에 금융관련법만 보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수록 금융 혁신이 저해되는 만큼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로 가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내부 통제를 점검하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 금융사가 문 닫을 만큼의 제재를 가하는게 통상적인데 국내는 사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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