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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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시설 점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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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 지정,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연안의 수온을 모니터링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어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과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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