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동의’로 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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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동의’로 입장 변경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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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검토→동의로 변경…청구 간소화 법제화 탄력받나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신중 검토’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다.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들도 고객들이 청구하는 서류 접수와 입력 등을 수기로 진행해야 해 업무 부담이 적지 않으며,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기존 입장은 신중 검토였다. 금융위는 "“률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청구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보험사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정무위에 동의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 의견과 함께 “다만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은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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