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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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에 소비자 경보 발령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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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 부문검사 실시…상품 안내 강화 조치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은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1~3월에만 108만건에 달했다.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면 그간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고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업계의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부터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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