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국내 부동산개발업체인 ㈜피앤디코리아(P&D Korea)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시행하고 롯데건설 등이 시공하는 베트남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 40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롯데건설 임직원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피앤디코리아는 지난 2007년 11월 14일 베트남 국영부동산개발회사인 HDTC(Housing Development and Trading Company Limited)와 베트남 현지에 부동산개발법인 베트남코리아하우징(VK하우징) 설립했다.
이는 ㈜피앤디코리아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Phu My Hung) 신시가지 접경인 7군 탄푸(Tan Phu)지역 일대 2만9310㎡에 총 2064가구(26~30층)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사업명: The Mark)에 대한 현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그해 8월 30일경 사실상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설립 당시 ㈜피앤디코리아 측이 출자한 VK하우징 지분은 80%(1908만여주)였고 HDTC의 지분율은 20%(477만여주)다.
롯데건설은 2008년 10월 29일 3억달러 규모의 이 사업 시공권을 획득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단순 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코스트 플러스 피(Cost Plus Fee)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일일보>이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 측은 ㈜피앤디코리아 등이 발행한 40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2010년 10월 28일부로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건설은 담보 설정도 하지 않고 ㈜피앤디코리아의 채무를 변제해줬으며, 이에 따라 406억원의 채권을 전액 회수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담보 없이 시행사의 채무를 변제해줬고 이 때문에 채권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 피앤디코리아는 경영난에 빠져 회사 대표가 베트남으로 도피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 대표가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최근에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안다”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쓰다 시행사가 경영난에 빠졌고 외국계 자본의 인수설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LIG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라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과 실무자급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나 이번 사건에 협력한 타사가 관계당국에 해외투자 신고를 일부 누락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대여금 조성 및 해외 송금 과정에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